경신하늘뜰 공원
양주시에서는 편안한 자연속 영혼의 쉼터인 납골당 추모공원인 경신하늘뜰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신하늘뜰 공원 이용 안내
관내
- 사망자가 사망당시 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한 경우(단,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치하는 경우에 한함)
- 시에 설치된 묘지 또는 자연장지에서 개장된 유골의 경우
관외
- 사망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안치되어있는 경우
-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사망시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가 안치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연고자’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하며, 연고자는 고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1년이상 거주중이어야 한다
사용요금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료 및 관리비(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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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 관외 | ||||
자연장지 | 30년 | 400,000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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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 개인단 | 15년 | 500,00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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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단 | 15년 | 1기당 500,000원 | 1기당 1,000,000원 |
※ 봉안당 부부장 만장(개인장만 안치 가능)
사용료 감면 대상
- 사망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 관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관내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 경신하늘뜰공원 개장 이전부터 남면 경신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사용 시 유의사항
- 봉안당
- 안치단 외부 유리에 꽃이나 사진 등의 부착은 금지되어 있으며, 경관 개선을 위해 공지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명절 연휴에는 안치단 개폐가 불가합니다.
- 자연장지
- 안치 후 반환 및 합골이 불가합니다.
- 표지석 주변으로 부장품(꽃 등)을 설치하실 수 없으며, 경관 개선을 위해 공지없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