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납부·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세환급금 확인방법
위택스(http://www.wetax.go.kr) 혹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청구방법
-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여 환부결정된 과오납금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환부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로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본인명의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해당 담당자에 전화로 연락주시거나, 통지받은 지방세 환급금통지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인터넷(위택스)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동차세 : (031)8082-5504
- 지방소득세 : (031)8082-5532,5533
- 주민세 : (031)8082-5502,5505
- 재산세 : (031)8082-5520~5524
- 취득세(부동산) : (031)8082-5513,5517
- 취득세(차량) :(031)8082-6646
- 등록면허세 :(031)8082-5515
해당세목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안내 및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 (http://www.wetax.go.kr)
- 위택스 홈에서 지방세환급금 조회후 환급신청
- 카카오톡 신청 : 검색창에 양주시 지방세 환급 검색 → 채팅하기로 신청
※ 거래은행계좌는 본인의 계좌 이어야 하고 가명, 타인계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택스 지방세환급금 환급신청 방법 안내
-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 주민번호, 성명입력 후 검색 클릭
- 조회되었을 때 하단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 반환결정확정 버튼 클릭
- 환급신청 버튼 클릭
- 계좌번호, 은행 입력후 저장버튼 클릭 후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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