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분할 신청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사무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시행령제65조, 시행규칙제83조
신청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등을 득한 토지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1필지의 일부 소유권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분할)대상인 토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분할 가능
신청시기
분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접수
민원여권과 민원서류 접수 창구
처리기간 : 3일
수수료
분할 후 필지 수 × 1,4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분할)
- 분할측량 성과도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확정판결서 정보 또는 사본
- 개인 신청 : 도장 날인 또는 서명(신분증 첨부)
- 법인 신청 :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비법인 신청 : 대표자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 정관 및 회의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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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심사 및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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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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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지적정리결과 통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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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팀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