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신청
- 검인대상 : 매매이외 계약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및 해지, 분양권, 기타)
- 구비서류 : 계약서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 및 그 사본 2통
- 신 청 자 : 당사자, 위임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법무사·중개업자
- 신청기간 :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검토사항 :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 함
- 처리기한 : 즉시 (3시간 이내)
유의사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대상 토지는 검인을 받지 아니함
과태료(등기신청해태과태료)
대상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관련)
부과기준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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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
2개월이상 5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개월이상 8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개월이상 12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개월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