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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검인신청

  • 검인대상 : 매매이외 계약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및 해지, 분양권, 기타)
  • 구비서류 : 계약서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 및 그 사본 2통
  • 신 청 자 : 당사자, 위임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법무사·중개업자
  • 신청기간 :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검토사항 :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 함
  • 처리기한 : 즉시 (3시간 이내)

유의사항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대상 토지는 검인을 받지 아니함

과태료(등기신청해태과태료)

대상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부과기준, 부과금액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2개월이상 5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이상 8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이상 12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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