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안내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아래 사유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등록령 제3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임시운행사유 및 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이내
- 수출 : 20일 이내
- 자기인증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이내
-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 : 2년 이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수출선적 또는 말소차량 부활등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일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 시는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신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운행창구에 반납
임시운행허가기간 이내 반납하지 않을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운행 허가 관청에서 등록
수수료
1,800원(수입증지)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경과 반납 : 10일 이내 3만원, 매1일초과시 1만원 부과. 최고 100만원
- 장기간 미등록 운행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원처리 흐름도
- 민원접수
- 임시운행 허가증교부
- 당일 번호판 부착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