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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의의
상속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이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알지 못할 때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후손에게 찾아주는 사무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처리내용

처리내용 - 구분,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을 안내
구분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상속인(1순위)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신청 시기
  • 본인 정보 필요시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신청 서류
  • 본인의 재산조회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사망일자 기준)
      ’08. 1. 1. 전 : 제적등본
      ’08. 1. 1. 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상속인 신분증 사본(앞,뒤)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조회 대상자(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처 및 신청 방법
  • 전국 시·도청 및 시·군·구청 직접방문 신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 인터넷 신청
    • 정부24(gov.kr)
    •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kr)
처리 기간 즉시 3일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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