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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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1순위)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이후 사망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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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
- 본인 정보 필요시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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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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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 본인의 재산조회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사망일자 기준)
’08. 1. 1. 전 : 제적등본
’08. 1. 1. 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
(사망일자 기준)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상속인 신분증 사본(앞,뒤)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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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조회 대상자(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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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및 신청 방법 |
- 전국 시·도청 및 시·군·구청 직접방문 신청
(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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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
- 정부24(gov.kr)
-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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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즉시 |
3일 |
수수료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