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의의
상속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이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알지 못할 때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후손에게 찾아주는 사무
관계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 :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신청서류
- 사망일 기준
- 2008년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본인의 재산조회 : 신분증
- 신분증
- 본인 및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도용이 불가능한 것)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복사(앞, 뒤)한 종이에 위임자 도장 날인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신청시기
- 본인 정보 : 필요시
- 사망자 정보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 정리된 이후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