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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양주시 선정 대리인 제도


양주시 선정 대리인 제도란?

양주시 선정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신청요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리인이 없을 것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거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일 것
  •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신청절차

신청요건을 갖추어 불복청구서와 함께 세무부서에 신청서 제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담당팀 조사팀
  • 전화번호 031-8082-5124
  • 최종수정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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