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규등록이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되는 신조자동차 또는 말소되었던 자동차를 부활시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 - 공통사항,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순으로 정보를 제공
| 공통사항 |
해당 용도별 추가사항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재직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말소차량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조
- 대리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시
자동차운수사업(여객, 화물)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 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1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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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량
-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 양도증명서(자동차양도증)
- 수입,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 관용차량
- 차량정수 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보철용차량(1~6급)
-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수첩)증
- 장애자 : 복지카드
- 사단이나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 서면총회 결의서
- 대표자 사용 인감증명서
- 종교단체
-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 소속증명원(법인 발행)
- 교회직인확인증명서(법인 발행)
- 고유번호증명원사본* (세무서)
- 재직증명서(담임목사인감증명)
- 유치원
- 유치원인가서 사본
-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발행)
-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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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에 대한 표 - 말소등록신청, 신규등록신청의 순으로 정보를 제공
| 말소등록신청 |
신규등록신청 |
- 말소등록신청서
- 회수증명서(자동차제작사발행)
- 인감증명서(자동차제작회서 및 소유자 각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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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신청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동차제작사 회수용)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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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세율
- 말소등록시
-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
- 등록세 : 15,000원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 1,500원(수입증지)
- 신규등록시
- 수수료 : 2,000원(수입증지)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반납한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받는 자동차는 등록세, 취득세, 채권면제(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채권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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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창구
등ㆍ취득세 고지서 발부(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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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세금납부 공체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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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창구
민원접수(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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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제작소
당일 번호판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