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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운동이란


국제지구에 의한 정의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원자력안전자문단(INSAG)의 보고서 (Post Accident Review Meeting on the Cher Acciden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원자력자문단은 안전문화의 의미를 "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CCPS(미국화학공업협회)에서는 " 공정안전관리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개인과 조직의 안전에 관한 자세와 의식,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행동의 일원화가 필요한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안전문화지침으로는 첫째,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둘째, 자만의 방지와 최상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셋째, 책임의식과 조직의 규제능력 함양이다.

국내안전문화의 정의

95년 이전 국내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소극적이며, 근로자의 개인보상차원에 국한됨에 따라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민간주도의 비체계적인 활동이었다. 그러나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주도의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안전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즉 안전문화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되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 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의 총체적 의미이다. 안전문화의 정의에 의한 안전관리의 3대 원칙은 행동양식의 일차적 변화와 안전 제일의 가치관 정립, 안전의식의 무의식적 표출이다.

국내외 안전문화 개념의 정의

국내외 안전문화 개념을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의식, 행동의 변화를 통한 국민생활 전반에 안전 태도와 관행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문화라고 할 수 있다. 안전문화운동의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홍보매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안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 적당주의를 배제하는 자세, 개인의 책임감 고양, 안전으로 충만된 사고방식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전반에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체질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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