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사업
보육지원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지원연령
만0~5세까지(취학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기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전계층 연령에 따라 지원
지원신청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보육료 지원단가(2024년 3월 기준)
[단위:원]
구 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장애아 |
---|---|---|---|---|---|---|---|
부모보육료 | 540,000 | 475,000 | 394,000 | 280,000 | 280,000 | 280,000 | 587,000 |
기관보육료 | 629,000 | 342,000 | 232,000 | - | - | - | 686,000 |
연장보육료 | 3,000 | 2,000 | 2,000 | 1,000 | 1,000 | 1,000 | 3,000 |
야간연장보육료 | 4,000 | 5,000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지원연령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지원기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전계층 연령에 따라 지원
지원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안내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구비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24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 100,000원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 미이용 아동(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 최대86개월)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단가
[단위 : 원]
연령(개월) | 24 ~35개월 | 36 ~47개월 | 48개월 ~ 86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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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56천원 | 129천원 | 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장애인등록 아동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단가
[단위 : 원]
연령(개월) | 24~ 35개월 | 36 ~86개월 미만 |
---|---|---|
지원금액 | 200천원 | 100천원 |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유의사항
자격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자격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자격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 15일 이전 변경 신청시 새로 신청한 자격이 신청일부터 지원되고,
※ (주의) 보육료는 어린이집 입소일이 신청일 이전이라도 신청 이후부터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시 새로 신청한 자격은 다음달부터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