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사업
보육지원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보육료 지원 사업 안내
지원연령
만0~5세까지(취학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기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전계층 연령에 따라 지원
지원신청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보육료 지원단가(2022년 3월기준)
[단위:원]
구 분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장애아 | |
---|---|---|---|---|---|---|---|---|
부모 보육료 | 499,000 | 439,000 | 364,000 | 280,000 | 280,000 | 280,000 | 532,000 | |
기관보육료 | 570,000 | 310,000 | 210,000 | - | - | - | 622,000 | |
누리과정차액보육료 | 민간 | - | - | - | 105,000 | 82,000 | 82,000 | - |
가정 | - | - | - | 108,000 | 108,000 | 108,000 | - | |
연장보육료(시간당) | 3,000 | 2,000 | 2,000 | 1,000 | 1,000 | 1,000 | 3,000 | |
야간연장보육료(시간당) | 3,200 | 4,200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지원연령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지원기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전계층 연령에 따라 지원
지원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안내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ㆍ일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구비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단위 : 원]
연령(개월) | 0~11개월 | 12~23개월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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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00,000 | 150,000 | 100,000 |
농어촌양육수당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설 미이용 아동(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 최대86개월)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단가
[단위 : 원]
연령(개월) | 0~11개월 | 12~23개월 | 24~35개월 | 36~47개월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
지원금액 | 200,000 | 177,000 | 156,000 | 129,000 | 100,000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장애인등록 아동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단가
[단위 : 원]
연령(개월) | 0~35개월 | 36개월이상~86개월 미만 |
---|---|---|
지원금액 | 200,000 | 100,000 |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자격변경시 유의사항
자격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자격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자격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 15일 이전 변경 신청시 새로 신청한 자격이 신청일부터 지원되고,
※ (주의) 보육료는 어린이집 입소일이 신청일 이전이라도 신청 이후부터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시 새로 신청한 자격은 다음달부터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