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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


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정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지원 법령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60%(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인 경우

  •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격책정 및 증명서 발급, 급여지급
  •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가족 자격책정 및 증명서 발급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식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한함)
  • 자료의 제출요구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식 안내표이며 제축목적과 제출서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출목적 제출서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재소확인서, 가출증명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재산확인(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처리방법

  •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본인 제출서류, 전산자료, 공부자료, 실태조사 등 활용)
    ※ 부양의무자 :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기초한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급여기준 이내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 책정
〈2023년 급여지급 기준〉
구분(금액 원/월)에 따른 2인가구~6인가구 2021년 급여지급 기준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구분(금액 : 원/월)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소득 및 재산조사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 부양의무자의 지원경비(양육비포함), 수당, 연금, 무료임차료 등
  • 토지,건축물, 금융재산, 승용차, 부채 등

유의사항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게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 의해서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031-8082-5804)

지원 내용

급여 지급 : 기준 중위소득 60%(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연 1회(7월), 93,000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월 15,000원
  • 명절 생필품비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명절(연 2회, 설 및 추석), 가구당 5만원
  • 교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규정된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 :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손자녀 월 10만원
    ※ 아동양육비 중복 불가

청소년한부모가족(추가 지원)

  • 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35만원(한부모가족 동시 책정시 차액 15만원만 지급)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 학업, 취업, 구직 등 자립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 월 10만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 지원
  • 청소년한부모 고등학생 교육비 : 고등학교 등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재학중인 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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