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65세이상 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신청기간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65세 이상은 연중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바로가기
구비서류
- 1신분증
- 2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3소득·재산 신고서
- 4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5본인계좌의 통장사본
- 6무료임대확인서(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소득증빙서류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25일, 계좌입금
2024년 기초연금액(2024. 1월~12월)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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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월 최대 334,810원 | 월 최대 535,680원 (1인당 최대 267,8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