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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망신고


사망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의무자 및 신고적격자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주민등록상)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장소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ㆍ구ㆍ읍ㆍ면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1부
  • 신분증 원본 (신고인)

유의사항

신고기간 경과 시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팀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031-8082-5322
  • 최종수정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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