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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동차검사기간 알림신청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검사기간 SMS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의거 2020년 4월 3일부터 양주시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입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자동차등록증 확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유효기간에 대한 표 - 구분, 검사유효기간 정보를 제공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검사주기는 연평균주행거리, 용도, 교통사고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검사 안내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 (전산망을 통하여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검사소

자동차 검사소 안내에 대한 표 - TS검사소, 지역본부 순으로 정보를 제공
TS검사소 의정부검사소 (Tel : 031)870-5000)
지역본부 경기북부본부 (Tel : 031)837-0700)

전국 검사장 어디서나 검사 가능

양주시 지정정비사업자(검사기관)

양주시 지정정비사업자(검사기관)의 구분, 전화번호 주소를 안내합니다.
구분 전화번호 주소
1급세종자동차차공업사 031-866-8590 은현면 화합로 922
경기북부자동차공업사 031-859-0472 평화로 1745
광적공업사(주) 031-855-3500 광적면 광적로 314
광진공업사 031-871-8491 광적면 광적로 444
납부1급자동차서비스 031-855-9123 백석읍 중앙로 306
동일공업사 031-859-4300~2 덕정동 467
양주자동차정비공업사(주) 031-858-6065 평화로 1617
일광자동차서비스(주) 031-855-0803 장흥면 호국로 123번길 12
흥명자동차공업사 031-836-1101 광적면 부흥로 931
블루핸즈 옥정현대서비스 031-857-5580 율정로257-14

전국 검사장 어디서나 검사 가능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검사유효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 공통 서류 : 자동차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된 경우만 해당)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 예정 증명서(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행정처분서(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ㆍ폐지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과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되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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