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및 검사기간 SMS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http://www.kotsa.or.kr)
- 문의 : 차량세무팀(☎031-8082-6645)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의거 2020년 4월 3일부터 양주시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입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자동차등록증 확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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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검사주기는 연평균주행거리, 용도, 교통사고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검사 안내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 (전산망을 통하여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검사소
TS검사소 | 의정부검사소 (Tel : 031)87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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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 경기북부본부 (Tel : 031)837-0700) |
전국 검사장 어디서나 검사 가능
양주시 지정정비사업자(검사기관)
구분 | 전화번호 | 주소 |
---|---|---|
1급세종자동차차공업사 | 031-866-8590 | 은현면 화합로 922 |
경기북부자동차공업사 | 031-859-0472 | 평화로 1745 |
광적공업사(주) | 031-855-3500 | 광적면 광적로 314 |
광진공업사 | 031-871-8491 | 광적면 광적로 444 |
납부1급자동차서비스 | 031-855-9123 | 백석읍 중앙로 306 |
동일공업사 | 031-859-4300~2 | 덕정동 467 |
양주자동차정비공업사(주) | 031-858-6065 | 평화로 1617 |
일광자동차서비스(주) | 031-855-0803 | 장흥면 호국로 123번길 12 |
흥명자동차공업사 | 031-836-1101 | 광적면 부흥로 931 |
블루핸즈 옥정현대서비스 | 031-857-5580 | 율정로257-14 |
전국 검사장 어디서나 검사 가능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검사유효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 공통 서류 : 자동차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된 경우만 해당)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 예정 증명서(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행정처분서(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ㆍ폐지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과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되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