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사업이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관리증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학대의 유형은?
- 신체학대 :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 학 대 : 성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 임 :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 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방법은?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국번없이 112, (031)8082-5848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이란?
- 교육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소속직원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www.gseek.kr사이트 활용)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좌[아동학대 예방교육] 검색 후 시청(로그인 불필요)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 업무 흐름도
- 112, (031)8082-5848
신고 - 신고접수
- 아동학대 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 사례점검 및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