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제61조 내지 제85조
기능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람의 심의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에 대한 자문
-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 등
위원회 성격 및 역활
성격
-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
- 도시계획결정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으나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역할
- 전문가적 관점에서 도시개발을 제어하고 도시문제 해소에 기여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위 원 : 23명
당연직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교수 9명, 연구원 2명, 전문가 7명
공동위원회 구성
위 원 : 20명
당연직 공무원 3명, 교수 13명(도시계획분야 6명, 건축분야 7명), 도시계획 전문가 4명
제1분과위원회
- 위 원 : 12명
- 기 능 :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변경)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2분과위원회
- 위 원 : 8명
- 기 능 : 개발행위 등에 관한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심의
특별분과위원회
- 위 원 : 5명
- 기 능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특별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