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제61조 내지 제85조
기능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람의 심의
-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에 대한 자문
-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 등
위원회 성격 및 역활
성격
-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
- 도시계획결정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으나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역할
- 전문가적 관점에서 도시개발을 제어하고 도시문제 해소에 기여
구성
도시계획위원회
위 원 : 25인
당연직(7인) : 공무원 3인, 시의원 4인 / 위촉직(18인) : 교수 7인, 전문가 11인
공동위원회
위 원 : 21인
위원장 1인, 도시계획위원 13인, 건축위원 7인
제1분과위원회
- 위 원 : 13인
- 기 능 :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제2분과위원회
- 위 원 : 7인
- 기 능 : 개발행위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