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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불법중개행위신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시민의 불편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와 관련한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및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가능한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하여 신고한 사항은 50만원 이내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토지관리과 031-8082-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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