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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 01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 02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 03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민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비법적인 수단을 통 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임.

도입배경

90년대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보개혁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동안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져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등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낮았기 때문에

  • 01지난 50년간 유지해온 행정의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하고
  • 02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 03정부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 전략의 수단 확보 차원에서 도입

전 문

우리 양주시 전 공직자는 ‘신 성장·새 지평, 감동양주’ 건설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든 시민은 우리의 고객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시정의 주체인 시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민원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정책으로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불친절, 불만족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상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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