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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란?


관리대상기기란?

관리대상기기의 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23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변압기 [유입식(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PCBs 의무대상 변압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주상용변압기: 수리나 폐기를 위하여 주상용변압기를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설치되어 있는 주상변압기는 의무 신고대상은 아님.
  •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 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예) ASS, PT 등

주요 관리대상기기의 종류

유입식변압기 유입식변압기 주상변압기 주상변압기 MOF(계기용변압변류기) MOF(계기용변압변류기) 콘덴서 콘덴서 ASS AS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란?

강한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 해류 등을 따라 이동하여 먹이사슬 최상위 개체에 축적되어 면역기능 장애, 암, 내분비계장애[환경호르몬] 등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다이옥신, PCBs, HCB, DDT, 알드린 등 10여종이며, 2004년 5월 17일 『스톡홀름 협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제조 ․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 28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시행하여 위 물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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