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안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재교부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구번호판 반납)
- 구번호판에서 전국번호판으로 교체시는 구번호판 2매 모두 반납)
- 분실 도난시 : 분실 도난 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번호변경신청 후 교부
- 교부수수료 :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
- 양주시번호판제작소(☎842-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