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핵심
- 뚜껑, 포장 라벨 등 이물질 제거하기
- 용기 안의 내용물 비우고 행구기
-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기
※ 오염된 재활용품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페트병, 플라스틱, 비닐(필름)류 분리배출 방법
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
페트류(PET) | 무색, 유색 |
|
플라스틱류 | HDPE, PE, PP, PS, PSP, PVC |
|
스티로폼류 | 발포 합성수지류 |
|
비닐류(필름류) | 과자, 라면봉지, 버블랩(뽁뽁이) |
|
영농폐비닐 | 하우스 비닐, 멀칭용 비닐, 곤포 사일리지 |
|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
품목 | 분리배출요령 |
---|---|
※ 폐지류로 배출하면 안되는 품목
|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
골판지 (택배 박스류) | ※ 택배 송장, 테이프, 상표 꼭 제거후 펴서 배출 |
신문지 |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쌓아 묶어서 배출 |
책자, 노트류 | 코팅된 표지, 스프링 등의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종이팩(우유팩) |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축하여 배출 |
기타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 | 분리배출요령 |
---|---|
헌옷, 담요, 양탄자(카펫), 커튼(고리제거)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 솜이불, 베개, 쿠션, 방석, 캐리어가방류 | ※ 재활용 불가능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 |
유리병, 유리창, 화분 |
|
폐형광등, 백열등 |
|
폐건전지 | - 주민센터, 마을회관, 공동주택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대형 폐가전 (소형 가전 5품목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