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전제로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부담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적을 두고 장애인등록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장애인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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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상담
시·군·구(읍·면·동)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벌지 제1호의2 서식)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
시·군·구(읍·면·동) -
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장애인연금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지원금액
- 기본급여(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월 424,810원/차상위계층 월 80,000원/차상위초과 30,000원
- 부가급여(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월 424,810원/차상위계층 월 80,000원/차상위초과 50,000원
-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하시면 소득 재산 조사 후 장애정도 심사를 실시하며, 장애정도심사결과 장애정도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사위계층(도비 장애수당은 연령제한 없음)
-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중복)을 의미하며,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3~6급)을 의미
-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 1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지급금액
- 국·도비 장애수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주거·교육·차상위계층 월 6만원/시설 월 3만원
- 도비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1인당 월 6만원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1인당 월 6만원
※기존 지원대상 자격과 동일(전 1급, 2급, 3급 중복)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만 18세 미민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금액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월 22만원/경증(종전 3~6급)장애인 월 17만원/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월 9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월 17만원/경증장애인 월 11만원/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월 3만원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