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통합돌봄


통합돌봄

목적

  •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대상

  •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우선관리대상자
우선관리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B) 및 등급판정 대기자
일반대상자 •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절차

  • 1신청 접수
  • 2사전조사 실시
  • 3종합판정조사 실시
  • 4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5통합지원회의 실시
  • 6서비스 의뢰
  • 7서비스 제공
  • 8모니터링
  • 9종결

제공서비스

보건의료 •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방문간호 등
건강관리 • 치매관리, 만성질환 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요양 • 장기요양서비스
주거안전 • 주거환경개선 등
일상생활돌봄 • 식사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등

비용

  • 지원 서비스에 따라 상이(무료 또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문의

  • 031-8082-5796~8(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