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기본서비스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양주시 전 공직자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중 항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각 부서의 출입문에는 사진을 포함한 좌석배치도를 비치하고 각 담당(팀)에는 표찰을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즉시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게는 먼저 인사하고 앉을 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방문하신 경우에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우선하여 듣겠습니다.
  • 전화를 주신 때에는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친절하게 인사하고 소속, 성명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때에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드리고 연결하여 드리겠으며 모든 전화는 고객이 먼저 끊으신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복 확인하여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가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대행자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용건을 전달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관청을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민원안내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처리

  • 민원처리시 불필요한 기관 재방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행정기관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 신청·조회·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보류·거부·반려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 개별부서에서 관할하던 인허가 업무를 허가전담부서에 접수처리하는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즉결처리 대상민원에 대해서는 3근무시간 이내,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7일 이내, 기타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처리기한 내에 신속·친절·공정하게 처리하고 민원의 접수, 처리기한연장, 처리완료 등의 처리과정을 문자발송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알권리 제공

  •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에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 고객이 언제라도 민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서류의 처리과정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주시 홈페이지와 사이버반상회(중앙·도정 시책), 함께그린 양주(양주소식지) 등을 통하여 양주시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 불만 접수처리창구 운영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문서,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즉시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건의, 정책제안(공통)

시정발전 건의 정책제안 설명표 - 창구명, 담당부서, 찾는경로
창구명 담당부서 찾는경로
양주시에 바란다 민원여권과 시민소통→양주시에 바란다(국민신문고)
시민제안방 기획예산과 시민소통→시민제안->제안제도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내 민원신고

양주시 홈페이지 내민원신고에 관한 설명표 - 창구명, 담당부서, 찾는경로
창구명 담당부서 찾는경로
공직자 부조리신고 감사담당관(청렴조사팀) 시민소통→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갑질피해신고 감사담당관(청렴조사팀) 시민소통→신고센터→갑질피해신고
예산낭비 신고 기획예산과(예산팀) 시민소통→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위생과(식품안전팀) 시민소통→신고센터→부정불량식품신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 시민소통→신고센터→불법중개행위신고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 불친절 또는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하에 담당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10,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하겠습니다.
    • 민원을 법적 처리기한 또는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 한 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 과오, 무성의로 동일부서를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경우
    • 공무원이 동일인에게 3회이상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할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각종 시책의 수립 또는 추진과정에서 고객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우수한 제안이 있을 경우 효율성과 실효성, 비용절감효과 등을 검토하고 시정에 채택된 경우에는 시상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참여하는 객관성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조사결과는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사항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권리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널리 알릴 수 있게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공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