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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고)


용어정의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임

외국법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 구성원의 반수이상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더라도 자본금의 반액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 및 단체

토지취득 허가

허가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대상

  •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기지보호구역(군용항공기지법 등)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허가신청 기한 : 거래계약 체결 전

구비서류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 토지취득 계약 당사자 합의서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하겠다는 내용)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토지취득 신고

신고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매매, 증여,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등)
  •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대상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신고 기한 : 거래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이내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신청서
  • 토지취득 계약서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

신고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구비서류

  • 토지의 계속보유 신청서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벌칙 및 과태료

벌칙

  • 허가대상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과태료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속, 경매, 환매, 판결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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