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납세자 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4. 30.)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고충민원 신청 제외 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신청(접수) 방법

  • 고충민원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1호) 다운로드
  • 권리보호요청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별지 20호) 다운로드
  • 방법 : 방문, 우편, 팩스(0505-041-0662), 이메일(pck0501@korea.kr), 전화(031-8082-5124) 등
  • 기타 :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