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아래 3가지 방법에 따라 대기오염원을 감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1,2종 해당)
저공해 엔진개조
기존의 자동차 엔진을 개조하는 방법(LPG 엔진개조 해당)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및 27조(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 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9)
대상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자동차
저공해 조치명령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감장치를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또는 조기폐차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는 것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종합검사 부적합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 양주시 포함)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 배출가스 보증기간 :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5년, 3.5톤 이상 2년
-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포천시, 광주시, 안성시 제외
- 인천시 옹진군(영흥면 제외) 제외
*참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지원(혜택)은?
저감사업에 참여한 자동차는 선택업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지속적인 혜택도 받습니다.
*참고: 보조금 지원내역
※ 자기부담금은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인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저감장치 부착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3종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제외)
※ 검사 면제는 장치 부착 후 45~75일 내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저공해 엔진개조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 지원(저소득층은 90%)
-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5조
-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07.12 제정)
의무사항은?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차량 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장치 반드시 반납
※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20~70%)
장치 무단 제거 및 임의 변경 불가
※ 임의 변경 및 탈거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연비 및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차량 정비․장치 점검
- 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보증기간 3년간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 차량의 급제동, 급가속 시에는 인증 연비보다 저하될 수 있음
저감사업에 참여하려면?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 자동차에 부착 또는 개조 가능한 장치가 개발되어 있는지 확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연락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