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도 검토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공사 재시공·준공지연 사전예방 및 시간·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위한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검토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처리절차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한 공사를 착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문의사항
양주시청 정보통신과(4층) 031-8082-537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