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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후견인제운영


민원후견인제란?
6급 이상 팀장 중 관련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의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1회 방문도모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대상민원 접수
  2. 후견인제도 안내
  3. 후견인 신청(민원인, 4번 접수 창구)
  4. 후견인 안내 및 후견인 신청 통보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 『양주시 민원 처리 규정』제10조

대상민원 및 관련부서

  • 복합민원
  • 3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되고, 처리기간이 6일 이상 소요
  • 대상민원 지정 : 개발행위 허가 등 5종
대상민원 및 관련부서 -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관련부서, 비고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한 관련부서 비고
1 개발행위 허가 15일 허가과(개발민원1팀, 2팀) 사전심사 대상 민원
2 공장설립 승인신청 20일 허가과(공장설립지원팀)
3 건축신고 및 허가 6일 허가과(건축민원1팀,2팀)
4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30일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5 석유 판매업(주유소 등록) 10일 기후에너지과(신재생에너지팀)

민원신청 및 운영방법

  1.   대상민원 접수
  2.   후견인제도 안내
  3.   후견인 신청(민원인, 6번 접수 창구)
  4.   후견인 안내 및 후견인 신청 통보

민원후견인 역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온라인 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 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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