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란?
6급 이상 팀장 중 관련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의 안내 및 상담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1회 방문도모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민원 접수
- 후견인제도 안내
- 후견인 신청(민원인, 4번 접수 창구)
- 후견인 안내 및 후견인 신청 통보
추진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 『양주시 민원 처리 규정』제10조
대상민원 및 관련부서
- 복합민원
- 3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되고, 처리기간이 6일 이상 소요
- 대상민원 지정 : 개발행위 허가 등 5종
연번 | 민원사무명 | 처리기한 | 관련부서 | 비고 |
---|---|---|---|---|
1 | 개발행위 허가 | 15일 | 허가과(개발민원1팀, 2팀) | 사전심사 대상 민원 |
2 | 공장설립 승인신청 | 20일 | 허가과(공장설립지원팀) | |
3 | 건축신고 및 허가 | 6일 | 허가과(건축민원1팀,2팀) | |
4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 30일 |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 |
5 | 석유 판매업(주유소 등록) | 10일 | 기후에너지과(신재생에너지팀) |
민원신청 및 운영방법
- 대상민원 접수
- 후견인제도 안내
- 후견인 신청(민원인, 6번 접수 창구)
- 후견인 안내 및 후견인 신청 통보
민원후견인 역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온라인 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 및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 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