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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과태료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동법 제122조)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121조)를 부과합니다.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정보를 제공
해태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개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신고기간 계산

  • 1개월은 월력에 의하여 계산됨
  • (예) 사건발생일이 2009년 01월 28일이면 신고기간 만료일은 2월 27일이 됨
  • 사건발생일이 2009년 02월 01일이면 신고기간 만료일은 2월 28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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