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란?
당해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적인 사항)이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차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
종류
- 등록원부(갑)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 기록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교부·열람신청서
교부 및 열람의 제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에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말소된 차량의 경우는 읍면동 미발급)
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300원(수입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