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및 소득 재산 조회를 통한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실현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25,750,000 |
| 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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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등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비 신청, 접수, 조사 업무 위임으로 업무량 증가된 읍면동에 임시 인력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초중고교육비 신청접수 70건 이상 읍면동 1명씩 임시인력 지원
: 3개 읍면동 |
| 사업위치 |
3개 읍면동 : 양주2동, 회천2동, 옥정2동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초중등 교육법, 동법 시행령 및 초중등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규칙. |
| 추진경위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등 초중등 교육법 개정('12.3)에 따라 교육청의 교육비 신청, 점수, 조사 업무 위임으로 업무량 증가된 읍면동에 임시 인력 지원 |
| 추진계획 |
매년 2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채용계획 공고 및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