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농촌자원과 | ||||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
| 정책사업 | 도시농업 마케팅· 농업전문인력양성과 농촌생활 자원 활용 | ||||
| 단위사업 |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 지원으로 지역 농업기술지도 활동 촉진하고 시군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활동 지원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12,410,000 | ||||
| 사업규모 | 2종 | ||||
| 사업내용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 지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
| 사업위치 | 양주시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양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농촌진흥법 제30조(농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 ||||
| 추진경위 | 농촌지도시범사업 선정심의회를 운영 및 지도능력 향상 | ||||
| 추진계획 | 1.∼2.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계획 수립 2.∼10.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분과위원회 개최(2회) 11.∼12.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결과 보고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800,000 | -1,400,000 | 1,4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1,400,000 | -980,000 | 420,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1,400,000 | -420,000 | 98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700,000 | 0 | 7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