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홍보.광고 및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경쟁력 강화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350,000,000 |
| 사업규모 |
300,000천원 (150여개사) |
| 사업내용 |
점포환경개선(간판·썬팅), 시스템 개선(CCTV, POS), 홍보 및 광고 등 공급가액의 90%, 최대 300만원 지원 |
| 지원형태 |
기타 |
| 지원조건 |
관내 창업(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제외 업소 |
| 사업위치 |
양주시 |
| 시행주체 |
양주시(일자리경제과) |
| 추진근거 |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
| 추진경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
| 추진계획 |
○ 2025. 5.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 2025. 6. : 사업 공고 및 접수
○ 2025. 7.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100여 개소 추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