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 노후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방안 도출로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공업지역관리로 도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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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2-11-01 ~ 2024-04-30 |
| 총사업비 |
572,000,000 |
| 사업규모 |
○ 양주시 공업지역(약2.6㎢) |
| 사업내용 |
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 활성화 방향, 유형별 관리방향, 공업지역정비구역(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건축물 권장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계획 기본방향, 개략사업비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공업지역정비구역(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등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 사업위치 |
○ 양주시 공업지역(약2.6㎢) |
| 시행주체 |
양주시(도시과) |
| 추진근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국가 공업지역기본방침」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7호(2022.05.04.)] |
| 추진경위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시행(‘22.1.6)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5.1.4.)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의무
- 2021. 1. 5.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
- 2022. 1. 6.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 2022. 5. 4.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고시
- 2022.10. ~ 2023. 2. 용역사업자 선정 및 착수 |
| 추진계획 |
○ 2023.12.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 2024. 4. 공업지역 기본계획 확정, 공고 및 열람 용역 준공(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