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1. 2024.01.01.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제12조의4(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시장 등은 동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고자 함.
2.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함.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0 |
| 사업규모 |
1.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2.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
| 사업내용 |
1.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2. 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도비 50% 시비 50% |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 시행주체 |
양주시장 |
| 추진근거 |
1. 2024.01.01.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제12조의4(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따라 시장 등은 동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함.
2.「도로교통법」제12조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에 의거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등을 관리하여야함. |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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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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