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감염병관리과 | ||||
| 기능 | 보건 | ||||
| 정책사업 |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 | ||||
| 단위사업 |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 및 미래 난임 대비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40,000,000 | ||||
| 사업규모 | 사업예산: 16,000천원(8명) | ||||
| 사업내용 | ○ 난자채취 사전검사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 50% 지원(생애 1회, 최대 200만원) -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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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 지원조건 |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49세 여성 -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 ||||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
| 시행주체 | 양주시(감염병관리과) | ||||
| 추진근거 |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 ||||
| 추진경위 |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등 가임력 보존의 중요성과 난자동결 시술에 대한 관심 및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비용으로 시술 접근성 저하 | ||||
| 추진계획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산청 접수 및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2,000,000 | -16,000,000 | 16,00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16,000,000 | -8,000,000 | 8,000,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16,000,000 | -8,000,000 | 8,0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