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보건행정과 | ||||
| 기능 | 보건 | ||||
| 정책사업 |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 | ||||
| 단위사업 |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관리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심야시간대 관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관내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465,080,000 | ||||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 연중무휴 심야시간대(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름)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 안전 사용을 위한 복약 지도 등 약료서비스 제공 | ||||
| 지원형태 | |||||
| 지원조건 | ○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약사법」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4(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
| 추진경위 | ○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시민 불편 해소 | ||||
| 추진계획 | ○ 2025. 6. : 공공심야약국 지정 후 운영 및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1,360,000 | -25,680,000 | 25,680,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25,680,000 | -17,976,000 | 7,704,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25,680,000 | -7,704,000 | 17,976,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