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양주시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유래없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전 국민에게 가구원별로 지원금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양주시민에게 가구단위 지급 [가구구성 기준일 : 2020.3.29.]
가구구성방법 :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1.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2. 타 주소지에 등재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가구구성 조회방법
http://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 대상가구의 세대주만 조회 가능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지원금(원) | 348,000 | 523,000 | 697,000 | 871,000 |
★ 경기도 및 양주시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1인 20만원씩 선 지급되어 지원금액 조정
ex. 4인가구일 경우 : 경기도,양주시 재난기본소득 80만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1천원
= 총 167만1천원 지급
신청방법
- 1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원도 신청가능) - 2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5부제(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 3지급수단별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지급수단별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 방식, 신용ㆍ체크카드, 양주사랑카드, 선불카드를 안내합니다. 방식 신용ㆍ체크카드 양주사랑카드 선불카드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문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세대원 등
(위임장)세대주,세대원 등
(위임장)신청기간 5.11(월)~6.5(금) 5.18(월)~6.5(금) 5.18(월)부터 5.18(월)부터 5.25(월)부터 신청장소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연계 은행창구 경기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가능 신용ㆍ체크카드 :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비씨, 하나, 롯데, NH농협,
- 전화로도 신청가능 카드사번호 - ※ 세대원(신청인) 신청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세대주 신분증ㆍ도장, 세대원 신분증
- ※ 방문신청 : 야간, 토ㆍ일 신청불가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 [KB국민카드] www.kb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현대카드] www.hyundaicard.com
- [우리카드] www.wooricard.com
- [비씨카드] www.bccard.com
- [하나카드] www.hanacard.co.kr
-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 [양주사랑카드] gg-yangju-eds.konacard.co.kr
지급수단별 특성
지급수단 | 지역제한 | 업종제한 | 사용기한 | 온라인사용 |
---|---|---|---|---|
신용ㆍ체크카드 | 경기도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 수준 |
~ 8.31. | 온라인쇼핑몰 사용제한 |
양주사랑카드 | 양주시 | 연매출 10억 초과 업소 등 ※ 기존 양주사랑카드 제한업종 |
||
선불카드 | 경기도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 수준 |
이의신청
- 3. 29 거주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 3. 29. 이후 세대분리, 전출입은 반영불가 - 이의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이의신청 적합 시 DB수정 및 결과 통보 ⟶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부금 신청접수
- 기부유형
-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 ② 신청 후 기부한 금액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전담 안내센터(1644-0074)
-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의제기부금)
-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 모집기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
전출입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
: 3월 29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는 가구
★ 가구 일부 전출입은 미지급 (이미 정부 지원 기준 초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만 지급)
구분 | 전입가구 | 전출가구 |
---|---|---|
지원대상 | 20.3.24. ~ 20.3.28. 타시도 → 경기도 전입가구 |
20.3.30. ~ 20.4.8. 경기도 → 타시도 전출가구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민원24) 신청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신분증 | 이의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지원수단 | 양주사랑카드 | 계좌입금(세대주 신청계좌로 입금) |
* 전출자 온라인(민원24) 신청방법
민원24(http://open.gdoc.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받는기관 선택(기관명: 양주시 사회복지과) → 제출
지원금액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先 지급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과 경기도민 지원기준의 차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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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2,000원 | 77,000원 | 103,000원 | 129,000원 |
문의처 (평일 09:00 ~ 18:00)
-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기타 문의사항 : 시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