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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전 양주시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유래없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전 국민에게 가구원별로 지원금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위축된 경제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양주시민에게 가구단위 지급 [가구구성 기준일 : 2020.3.29.]

가구구성방법 :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1.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2. 타 주소지에 등재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구성

가구구성 조회방법

http://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
: 대상가구의 세대주만 조회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액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원) 348,000 523,000 697,000 871,000

★ 경기도 및 양주시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1인 20만원씩 선 지급되어 지원금액 조정
ex. 4인가구일 경우 : 경기도,양주시 재난기본소득 80만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1천원
= 총 167만1천원 지급

신청방법

  • 1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원도 신청가능)
  • 2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5부제(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 제외
  • 3지급수단별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지급수단별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 방식, 신용ㆍ체크카드, 양주사랑카드, 선불카드를 안내합니다.
    방식 신용ㆍ체크카드 양주사랑카드 선불카드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문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세대원 등
    (위임장)
    세대주,세대원 등
    (위임장)
    신청기간 5.11(월)~6.5(금) 5.18(월)~6.5(금) 5.18(월)부터 5.18(월)부터 5.25(월)부터
    신청장소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연계 은행창구 경기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가능 신용ㆍ체크카드 :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우리, 비씨, 하나, 롯데, NH농협,
    - 전화로도 신청가능 카드사번호
  • ※ 세대원(신청인) 신청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서류: 세대주 신분증ㆍ도장, 세대원 신분증
  • ※ 방문신청 : 야간, 토ㆍ일 신청불가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지급수단별 특성

지급수단별 특성 - 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제한, 사용기한, 온라인사용을 안내합니다.
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제한 사용기한 온라인사용
신용ㆍ체크카드 경기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 수준
~ 8.31. 온라인쇼핑몰 사용제한
양주사랑카드 양주시 연매출 10억 초과 업소 등
※ 기존 양주사랑카드 제한업종
선불카드 경기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 수준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 확인하기

이의신청

  • 3. 29 거주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 이의신청 사유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 3. 29. 이후 세대분리, 전출입은 반영불가
  • 이의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이의신청 적합 시 DB수정 및 결과 통보 ⟶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부금 신청접수

  • 기부유형
    •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 ② 신청 후 기부한 금액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전담 안내센터(1644-0074)
    •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 (의제기부금)
  •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 모집기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

전출입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원

: 3월 29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음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적게 받는 가구

★ 가구 일부 전출입은 미지급 (이미 정부 지원 기준 초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만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전체 가구가 전출입한 경우만 지급)의 구분, 전입가구, 전출가구를 안내합니다.
구분 전입가구 전출가구
지원대상 20.3.24. ~ 20.3.28.
타시도 → 경기도 전입가구
20.3.30. ~ 20.4.8.
경기도 → 타시도 전출가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민원24) 신청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신분증 이의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지원수단 양주사랑카드 계좌입금(세대주 신청계좌로 입금)

* 전출자 온라인(민원24) 신청방법
민원24(http://open.gdoc.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첨부) → 받는기관 선택(기관명: 양주시 사회복지과) → 제출

지원금액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先 지급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과 경기도민 지원기준의 차액

지원금액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先 지급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과 경기도민 지원기준의 차액의 구분, 1~4인이상을 안내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 52,000원 77,000원 103,000원 129,000원

문의처 (평일 09:00 ~ 18:00)

  •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기타 문의사항 : 시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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