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부동산불법거래 신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개요

기능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설치

국토부(토지정책과), 시·도(부동산 거래담당 부서) 및 시·군·구(부동산 거래담당 부서)

신고내용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양도세 대리납부 요구를 통한 다운계약 조장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행위 및 그 광고행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행위 및 그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 위반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위반 행위 신고

신고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클린센터 內 인터넷 신고페이지 또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우 11498 양주시 부흥로 1533,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신고 업무 처리

신고접수

신고 접수시 신고자, 신고내용 등 필수사항 기록 후 담당 기관 및 담당자에게 통보

  •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담당기관은 해당내용을 조사하여 필요시 행정처분 조치
  • 신고서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