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05
제목 | 통장 모집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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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현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최근 2019년 12월 말, 2020년 2월까지 진행 중인 양주시의 각 동, 통장 모집과 관련한 제도와 관련하여 시책 모니터를 진행 한 결과 일부의 내용이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양주시에는 최근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마련되었고, 법적인 나이 기준이 만 30세라면, 한국의 연령계산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32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청년을 만 34세까지 정의하고 있는 추세로, 임대주택 기한 내에 활동을 하고 싶으나, 여건상 참여조차 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30세(법적 해석은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함)가 아닌, 연령을 하한하여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만 25세까지 연령을 낮춰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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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0.03.17
답변내용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민원모니터 제보사항(통장 모집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시는 이·통장의 모집기준을 양주시 리·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용자격) 당해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한 30세 이상인 자로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우리시는 행복주택(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입주)이 건립되어 청년층의 참여가 중요시되는바 제안해주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관련 규칙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1-8082-521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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