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1.15
제목 | 2013년 4/4분기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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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4분기 모범음식점 접수 □ 신규지정 계획 ○ 지정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 ∙ 집단급식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 ○ 접수 및 신청기간 : 2013.11.11. ~ 12.13. ○ 현지조사(위원회 심의 등) 및 지정여부 결정 : 2013.12.16. ~ 12.31. ○ 신청방법 : 양주시 안전총괄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 제출 ○ 지정기준(주요항목) ∙ 전반적인(건물, 주방 등) 위생상태 ∙ 서비스 수준 ∙ 좋은식단 이행여부(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 ※ 세부지정기준은 양주시청 및 양주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참조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업소환경개선용 위생물품 지원 ○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총괄과 식품위생팀으로 전화(☎ 8082 5291)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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