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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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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알림
부서
내용  

위해식등의 긴급회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나무숯불바비큐(650g)

 나.유통기한: 2012. 10. 19일까지

 다.회수사유: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초과)

 라.회수방법: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푸드렉스(031 508 0939)

 바. 영업자주소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8 4

 사.연 락 처: 031 481 2285, 2236(안산시청 식품위생과)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산시 식품위생과(☏031 481 2285)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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