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참나무숯불바비큐(650g)
나.유통기한: 2012. 10. 19일까지
다.회수사유: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초과)
라.회수방법: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푸드렉스(031 508 0939)
바. 영업자주소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8 4
사.연 락 처: 031 481 2285, 2236(안산시청 식품위생과)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안산시 식품위생과(☏031 481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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