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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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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
부서
내용

1. 개요
o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급

 

2. 보 급 대 상
o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보 급 기 기
o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4. 지 원 내 용
o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지원

 

5. 신 청 기 간
o 2010년 6월 10일(목) ~ 7월 9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신 청 방 법
o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7.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o 상담전화 : (전국) 1588 2670, 양주시 공보전산과 정보관리팀 031 820 28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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