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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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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공표
부서
내용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품질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이 공표)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아 래
업 소 명 : 대화주유소
대 표 자 : 유병국
소 재 지 : 양주시 덕계동 361 9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행정처분 : 과징금부과
비 고 : 고발

업 소 명 : 용암주유소
대 표 자 : 임태성
소 재 지 :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171 3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행정처분 : 사업정지
비 고 : 고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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