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9.22
제목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공표 |
---|---|
부서 | |
내용 |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품질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이 공표)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아 래 업 소 명 : 대화주유소 대 표 자 : 유병국 소 재 지 : 양주시 덕계동 361 9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행정처분 : 과징금부과 비 고 : 고발 업 소 명 : 용암주유소 대 표 자 : 임태성 소 재 지 :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171 3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행정처분 : 사업정지 비 고 : 고발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