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8.21
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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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기간 : 2006년중 수시 2. 지원내용 : 상업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기타 사업자금 3. 융자한도 : 가구/10,000천원(단, 학자금 가구/5,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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