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6.16
제목 | 부동산 월세중개수수료 개선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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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월세중개수수료에 대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주시청 부동산관리담당부서(☏820 21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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