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3.08
제목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
---|---|
부서 | |
내용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에 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대상 : 현재 설치하여 운영중인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횟수 : 연1회 이상 단, 처리대상인원이 2,000인이상인 단독정화 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 내부청소 수수료 기본요금 : 14,662원(750ℓ까지) 초과요금 : 954원(100ℓ당) ○ 내부청소 대행업체 및 유의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