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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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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부서
내용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에 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대상 : 현재 설치하여 운영중인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횟수 : 연1회 이상
단, 처리대상인원이 2,000인이상인 단독정화 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 내부청소 수수료
기본요금 : 14,662원(750ℓ까지)
초과요금 : 954원(100ℓ당)

○ 내부청소 대행업체 및 유의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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