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2.02
제목 | 농업인턴제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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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농업인턴제란?
인턴을 수용하여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잠재 농업인력의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사업임. 인턴 신청자격 : 만 18?44세 미취업 청소년으로, 농업고등학교 3학년 재학 또는 농업계 대학 재학중인 자 신청기한 : 2. 25한 선도농가신청자격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지원조건 : 선도농가에게 월 50만원, 년간 500만원지원 사업내용 인턴은 선도농가에서 10개월간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월급받음.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지급하는 월 보수의 50%를 지원받음 ※ 문의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820 5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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