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 2005년도 4/4분기 모범음식점 지정안내
부서
내용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접객업소의 선진화로 친절
하고 깨끗한 양주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2조(위생등급)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등)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개업(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신청기간 : 2005.12.12. ~ 12.19.까지(7일간)

○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이행기준

○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원 현황 :
식품진흥기금 인센티브제공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배부

○ 모범음식점 신청서 제출처 : 읍면동,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031 820 2323)
양주시음식업지부(031 858 0994)
○ 첨부화일 : 모범음식점 신청서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