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12.13
제목 | 양주시 2005년도 4/4분기 모범음식점 지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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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접객업소의 선진화로 친절 하고 깨끗한 양주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2조(위생등급)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등)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개업(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신청기간 : 2005.12.12. ~ 12.19.까지(7일간) ○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이행기준 ○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원 현황 : 식품진흥기금 인센티브제공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배부 ○ 모범음식점 신청서 제출처 : 읍면동,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031 820 2323) 양주시음식업지부(031 858 0994) ○ 첨부화일 : 모범음식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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